학생자치법정 소개
청심국제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의 역할과 구성을 안내합니다
자치법정의 사명과 비전
자치법정은 학생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적 자치의 원리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학교 공동체 내의 갈등과 위반행위를 단순히 '징계'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교육 의 과정이며, 스스로의 행동을 성찰하고 사회적 책임을 배우는 계기여야 합니다. 자치법정은 "공정함을 통해 교육하고, 교육을 통해 변화시키는 법정"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판단을 내리는 사람 이전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학생이 되기 위해 이곳에 서겠습니다.
단순한 처벌이 아닌, 반성과 성장의 기회를 통해 건강한 학교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Fiat iustitia, et pereat mundus
세상이 망할지라도 정의를 행하라
사건 처리의 절차
사건 접수 단계
1. 청심 신문고 기능을 통해 사건 제보하기
2. 생활지도부 또는 학년부 등에서 재판 대상 사건으로 판단된 경우, 담당 교사가 판사장에게 공문 형식으로 사건 이관
예비 심사 단계
학생 간 갈등, 생활규정 위반, 명예훼손, 폭언•폭력, 불공정 행위 등은 자치법정의 관할에 속하지만, 형사 사건이나 교사 징계와 관련된 사안은 교장, 교감 또는 생활지도부의 관할로 넘어갑니다. 또한 사건에 대해 증거나 진술이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언이나 메시지, 영상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 대상이 되며, 내용이 모호하거나 단순한 감정적 호소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담 의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판사단과 관련된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외부 판사를 배정하여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심문 단계
자치법정 메뉴얼의 심문 순서에 따라 질문 원칙에 맞춘 질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판결 및 선고 단계
판결 선고는 비공개 평의 원칙에 따라 판사단만 참석할 수 있으며, 서기와 외부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주로 다수결로 결정되지만, 중징계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전원합의제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권장됩니다. 의견 정리는 주심판사, 부심판사, 그리고 판사장 순으로 진행되며, 판사장은 다수 의견을 종합하여 판결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사건 종료 후 관리 단계
기록 보존 기간은 사건기록, 판결문, 증거 문서 등을 6개월에서 1년 동안 보존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보존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록은 자치법정 전용 보안 폴더에 보관되며, 서류는 봉인하여 관리됩니다. 기록의 폐기는 판사장의 서기 입회 하에 이루어지며, 파쇄 후 해당 기록은 삭제됩니다. 사건은 유형별, 징계 수준별, 학기별로 통계가 작성되며, 매 학기 종료 후 '사건 통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교회장 및 생활지도부에 제출합니다. 사건 종료 후 1주일 내에 판사단 전체가 모여 사건 진행 중의 문제점, 판결의 적정성,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는 사건 평가회의가 열립니다. 또한, 연말에는 한 해 동안의 사건 유형, 운영상의 개선점, 교육 효과와 정의에 대한 피드백을 "자치법정 연례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구성원
학생자치법정을 이끌어가는 구성원들을 소개합니다
구성원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생자치법정 운영과 관련한 주요 원칙과 대응 지침입니다
Q1. 학생이 진술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술 거부는 피심인의 권리로 인정됩니다. 거부 의사를 서면 또는 녹취로 명확히 남기고 객관적 증거 및 제3자 진술 중심으로 판단을 이어갑니다. 불리한 추정(유죄 추정)은 금지하며 판결문에 "피심인은 진술을 거부하였으나,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함" 문구를 삽입합니다.
Q2. 교사가 재판에 개입하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치법정은 학생자치기구로서 판단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사의 의견은 "참고 의견"으로만 청취할 수 있으며, 판결 과정에는 개입은 불가합니다. 필요 시 자치법정 판사장이 정중히 "학생자치의 원칙상 심리에는 참여가 어렵습니다"라고 안내드립니다. 만약 교사 개입이 반복되거나 압박이 있을 경우, 판사장은 지도교사 또는 학생자치위원회 의장에게 공식으로 보고합니다.
Q3. 징계 수위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조율하나요?
판사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되, 공정성과 일관성을 우선시합니다. 주심판사가 각 판사의 의견을 요약 정리하고 과거 유사 사건의 판례집을 참고해 기준 확인합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다수결로 최종 결정됩니다.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판결문 부록에 "소수의견 요지"로 기록이 가능합니다.
Q4. 사건이 언론이나 SNS로 퍼졌을 때는?
판사장 명의로 공지를 작성합니다. "자치법정은 사건의 공정한 심리를 위해 사실관계 확인 전까지 언급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인원은 SNS에 사건 관련 언급 금지하고 판결 이후에도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Q5. 피심인이 판결에 불복하면?
자치법정의 판결은 최종 결정이지만, 행정적 이의제기는 가능합니다. 피심인이 서면 이의서를 제출하면, 자치법정은 "재심 여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재심 개시가 가능합니다.